"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규격돈 출하촉진자금 두당 최고 5만원 지원

작성일 2002-01-20 조회수 393

100

- 1차 7월 5일, 2차 12월 5일까지 신청 접수
고품질 돈육생산을 통한 축산물 유통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확보하기 위
해 농림부에서는 금년에 두당 최고 5만원까지 규격돈 출하촉진자금을 지원한다.
2002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12월 기간중 동일 수출업
체에 6개월동안 400두 이상 규격돈을 출하한 실적이 있는 개별농가 및 계열화
업체중 신청자에게 최고 두당 5만원의 규격돈 출하촉진자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르면 수출업체에 계약출하이행률이 80% 이상이면서 규격돈 합격률이
80% 이상인 농가에는 두당 5만원, 규격돈 합격률이 80% 미만~60% 이상이면 두
당 4만원, 규격돈 합격률이 60% 미만~40% 이상일 경우에는 두당 3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한편 농가는 지원자금에 해당하는 비육돈 사료(출하사료 포함)를 의무적으로 구
입하여 급여해야 하며 돈콜레라 예방주사 미접종 농가는 차년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자금은 연리 5%, 1년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한편 자
금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신청서류와 함께 2002년 7월 5일(1차), 2002년 12월 5
일(2차)까지 관내 축협(조합)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목록
다음게시물 영주지부, PSE 돈육 절감 방안 논의
이전게시물 본회, 양돈농가 생산성 및 생산비 조사 실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