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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돼지 300~500두 처리 도축장 HACCP 의무 적용

작성일 2002-02-04 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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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일일 돼지 300~500두를 처리할 수 있는 중소규모 도축장도 HACCP
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또한 일일 도축실적 소 30∼50두 미만, 닭 3만∼5만 수 미만인 도축장 및 도계
장도 HACCP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72개 도축장 및 도계장이 HACCP를 도입해 시행해야 하
며, 이 가운데 이미 HACCP를 적용하고 있는 곳은 30개소이다.
개정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 HACCP 의 무적용 대상 도축
장 및 도계장이 이를 시행치 않으면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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