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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유기축산물인증부가기준 고시

작성일 2001-10-31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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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0월 19일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과 관련 유
기축산물 인증 부가기준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유기축산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축사밀도가 △분만돈은 ㎡당
4.5두 △육성(비육)돈 ㎡당 1.3두 △임신(후보)돈 ㎡당 7.8두 △웅돈 ㎡당 9.7
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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