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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돈육수출재개 내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할 듯- 일본 돼지콜레라 백신 중단후 6개월 지나야 허용 방침

작성일 2001-10-31 조회수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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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빨라도 2002년 6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농림부는 9월 19일 국제수역사무국(OIE)로 부터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받음에
따라 지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본으로 실무협의단을 파견, 일본 농림수산
성 위생과 관계관과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수입재개 1단계인 설문서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측은 우리측이 제출한 구제역 보고서를 검토, 질문서를 송부한 후, 일
본측이 현지조사·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구제역 예방접종가축의 처리에 대
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
다.
또한 일본은 한국이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중단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해 항체
가 없어지는 기간을 감안해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으며, 예방접종 전
면 중단후 희망농가에 접종을 허용할 경우 일본농가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수입
허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광우병의 영향으로 일본측은 자국내 양돈농가 보호
차원에서 수입 조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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