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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육류휴대 반입자 법대로 강력 처벌하라'

작성일 2002-03-23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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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양돈방역대책위원회, 정부에 강력대처 요구
- 현행법상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가능
구제역 방역 비상이 내려진 가운데서도 중국 등 외국 여행객들이 불법으로 휴대
하고 들어오는 육류 반입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었다.
본회는 3월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양돈방역대책위원회(위원장 윤희진)를 개
최하고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청정화 유지 대책, 돼지콜레라 방역기금 조성, 오
제스키병・PRRS 방역 대책, 중장기 방역대책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윤희진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행법상 불법 육류 휴
대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한데도 정부
가 법규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구제역 방역 비상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불법 육류 휴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과 처벌
결과의 대국민 홍보를 요청했다.
또한 위원회는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에 따른 방역기금 조성방안을 정부가 조속
히 확정해줄 것과 5월부터 시행되는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돈 출하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부 검사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월중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
혔다.
위원회는 국경검역 강화, 중국 개최 축산박람회 참관 자제, 돼지콜레라 재발시
의 긴급행동지침(SOP)의 관계자 숙지와 홍보, CPX 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일
치를 보았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돼지콜레라 재발시 긴급행동지침(SOP)의 홍보 및 CPX훈련 실
시, 북한을 통한 돼지콜레라 유입방지를 위한 DMZ 인근 우제류동물(사슴, 노
루, 멧돼지 등)의 고기와 혈액에 대한 혈청검사 실시(양축농가에 가검물 의뢰
협조 요청), 오제스키 박멸정책 강력 추진, PRRS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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