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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조금입법화 진일보

작성일 2001-11-15 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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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자조금 입법화 공청회 개최 확정

10여년간 끌어온 우리 축산업계, 양돈업계의 숙원 사업인 축산업 자조금법 입법
을 위한 공청회가 11월 16일(금) 오후 2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본 공청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11월 중으로 농림해양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2년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축산자조금법이 입법화
되면 무임승차자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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