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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 재발시 살처분 등 사후처리 방안 마련

작성일 2001-11-15 조회수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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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HC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마련

농림부는 돼지콜레라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
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11월 말,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을 대비해 돼지콜레라방역실
시요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방접종 중단 후 재발시 방역요
령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에 따르면 콜레라 발생지 반경 3㎞를 위험지역, 발생지 반경 3㎞-10㎞를 경계
지역이라 규정했으며 예방접종 금지시부터 청정화 선포전까지 콜레라 발생시 발
생농장의 사육 전두수를 즉시 살처분 하고 시·도지사가 항체 양성율, 발생역학
등을 감안해 살처분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청정화 선포 이후에 콜레라
가 재발했을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전두수는 즉시 살처분되며 발생농장에 돼지
를 판매하거나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의 생산농장은 임상·정밀검사 결과 감
염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두수 살처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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