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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에 물 주입시 벌칙 대폭 강화

작성일 2001-11-20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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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개정하여 축산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위생관리
기준(SSOP)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축산식품에 대한 안
전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이는, 축산식품에 위해한 물질이 혼입 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우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식용란(계란)을 축산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위생관리를 하는 한편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을 식용으로 도살·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검사관
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위생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위생적인 도살·
처리를 유도키로 하였다.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부정행위를 한자 등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을 강화키로 하였다.
농림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
국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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