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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상호금융부채 전액 저리대체 지원

작성일 2001-11-20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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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70%에서 100%로 확대 지원
농림부는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중인 농업인 부채
경감대책의 지침을 일부 보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부채상환부담
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농림부는 현행 농업용 상호금융부채의 70%를 저리(6.5%)로 5년간 대체 지원(다
만, 1,500만원 이하 소액부채 농가는 전액 저리대체 지원)을 부채규모에 관계없
이 농업용 상호 금융부채 전액(100%)를 저리(6.5%)로 5년간 대체 지원키로 했
다.
농림부는 이번 보완대책의 추진으로 그동안 농업용 상호금융부채의 70%를 저리
로 대체후, 잔액에 대해 고율이자를 부담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보완대책에 따라 추가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연말까지 일선 농협을 방
문해 상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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