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돼지콜레라 재발시 발생농장 돼지 전두수 살처분

작성일 2001-11-20 조회수 294

100

- 농림부,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방역실시요령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오는 11월 25일까
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농림부는 돼지고기 수출재개를 위해 돼지콜레라 청정화 대책 추진과 관련,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및 청정화 목표 달성과 혈청검사 강화, 예방접종 금지 지
역의 효율적인 방역관리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돼지콜레라 재발을 방지하기 위
해 콜레라 방역실시요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콜레라 발생지 반경 3㎞를 위험지역, 발생지 반경 3㎞-10㎞를 경계
지역이라 규정했으며 예방접종 금지시부터 청정화 선포전까지 콜레라 발생농장
의 사육 전두수를 즉시 살처분 하고 시·도지사가 항체 양성율, 발생역학 등을
감안해 살처분 범위를 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청정화 선포 이후에 콜레라가 재발했을 경우에는 발생농장의 전두수는 즉
시 살처분되며 △발생농장에 돼지를 판매 △발생농장에서 사용한 정액의 생산농
장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구입하여 입식한 농장 △발생농장의 정액을 사용한
농장 △발생농장 종사자, 진료 수의사, 발생 농장 출입 차량이 출입한 농장은
전두수를 15일간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감염사실이 확인되면 전두수를 살
처분해야 한다.
또 발생농장에서 생산한 정액은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며 발생일 기준 과거 15
일 이내에 발생농장에서 출하된 돼지는 살처분, 돼지 지육 및 부산물은 폐기처
분해야 하며 도축장이 최종 오염된 날을 기준으로 도축장을 방문한 차량 또는
사람이 출입한 타농장에서 대해서는 15일간 검사를 통해 감염사실이 확인될 경
우 전두수 살처분해야 한다.

목록
다음게시물 불우이웃에 돼지고기 보내기 성금 4천만원 육박
이전게시물 김동성 홍보부장, VIV 유럽 박람회 참관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