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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자조금법 제정 가속화 해야"

작성일 2001-11-20 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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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최 공청회서 한 목소리
축산업 자조금법이 올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축산단체·학회·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제시되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함석재)가 지난 11월 16일 국회에서 주최한축
산자조금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본회 및 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
계협회, 계육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올 내 축산자조금법이 반드시 입법화 되어
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농림해양수산위와 함께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함석재 위원장을 비롯해 정인봉, 권오
을, 김용학, 원철희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과 한국농업자조금연구회 박종수 회
장(충남대 교수)과 본회 최영렬 부회장 등 관계자와 각 단체 대표자들이 토론자
로 참석했다.
박종수 교수는 "의무자조금제도의 법제화는 우리 나라 축산업이 안고있는 국내
외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절대절명의 시급한 과제"이며, "이러한 맥락
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축산자조금법의 제정은 매우 시기 적절하다"고 말했
다. 또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 시기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금번 정기국
회 회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장정언 의원은 자조금내에 방역위생사업을 첨가시켜 이용하자는 등의 여러 의견
을 제시하였다. 이날 각 축산단체를 비롯해, 공청회 참석자들은 청원안심사소위
원회에서 마련한 축산법중개정안 초안에 대해 특별한 반대 없이 이를 수용키로
하였으며,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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