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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에 사료비 연체 이자율 36% 적용 '말썽'

작성일 2002-04-03 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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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농가들 사료업체에 강력 반발

사료업체가 사료대금을 갚지 않은 양돈농가들에게 36%라는 고리의 연체 이자
율을 적용해서 말썽을 빚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서 양돈을 하는 김 모씨 등 9명은 "대상사료(주)가 사료대금
연체 이자율을 최고 36%라는 고금리를 적용했다"고 밝히고, 이를 철회해 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대상사료를 이용하던 농가 19명이 사료로 인한 피해
를 입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1월28일 법원의 강제조정명령으로 총 4억
5천9백만원을 양돈농가에 지급하도록 최종 결정되었으나, 이중 사료대금이 남아
있던 9명에 대해 대상사료(주)가 지난 3월5일 법원의 조정금액 1억4천3백여만원
에서 사료대금 원금과 연체이자 1억1천1백여만원을 공제하고 3천2백여만원만 지
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 통고도 하지 않은 채 연리 24%와 36%라
는 고리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
고 있다.
이에 대해 대상사료(주) 관계자는 "계약서에 따라 연체이자율을 24%와 36%
를 적용하여 법원의 조정금액과 상계처리하여 지급했다"고 밝히고, "해당농가
에서 이의를 제기해 실세금리인 6~7%선에서 해결되도록 양돈농가들과 협의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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