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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돼지 제주도에 못들어온다"

작성일 2002-04-16 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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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 돼지 제주도에 못들어온다"
제주도, 4월5일부터 타 도산 돼지 반입 금지

제주도는 4월5일부터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돼지부산물 비료와 돼지콜레라 예방
접종을 맞은 돼지의 제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3월30일 발표했다.
도는 최근들어 다른 지방에서 돼지 오제스키병이 발생함에 따라 불량 돼지 부산
물비료에 의해 병원체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
또 돼지 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을 한 돼지는
백신 항체를 보유, 돼지 콜레라 보균 가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제주 국제자
유도시특별법에 따라 반입을 금지토록 했다. 제주도는 99년 2월부터 돼지 콜레
라 예방접종을 중지했고 같은 해 12월18일 돼지전염병(콜레라, 오제스키병) 청
정화를 선언한바 있다.
제주도는 불법 반입 사례 적발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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