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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료, 양돈농에 법원 조정금액 전액 지급

작성일 2002-04-16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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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료(주)가 사료 외상대금 원금과 이자를 최고 36%까지 적용하여 상계처리
하여 지급하지 않았던 법원 결정 조정금액 전액을 해당 양돈농가 9명에게 지급
했다.
대상사료(주)는 "양돈농가들이 지급을 요청하며 강력 항의했던 법원 결정 조정
금액 1억1천여만원을 3월29일 해당 양돈농가 9명에게 미지급기간중 연체이자와
함께 전액 지급(3명분은 법원 공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해당양돈농가들은 사료 외상대금에 36%의 고리를 적용하여 법원 결
정 조정금액과 상계처리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 항의했었다
(관련기사 본지 3월30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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