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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등 유럽 3개국 돼지고기 수입 허용

작성일 2002-04-25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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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해 3월 구제역 발생으로 금지됐던 프랑스와 네덜란드, 아일랜드
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4월8일부터 허용했다.
이들 3개국은 구제역 발생가축을 모두 살처분한 후 3개월동안 추가 발생이 없
어 지난해 9월 우리나라와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구제역 청정국으
로 인정 받았다.
농림부는 4월8일자로 이들 3개국별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했
다.
수입금지 전인 2000년 돼지고기 수입실적은 프랑스 1만8,472t, 네덜란드 1만
5,921t, 아일랜드 1,515t 등이었다. 이로써 구제역 발생으로 관련 제품이 수입
금지중인 유럽국가는 영국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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