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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콜레라 발생

작성일 2002-04-25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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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출재개 최소 6개월 늦어질 듯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 수출이 재개될려는 시점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는 4월18일 오전 11시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1리 소재 신흥
농장(대표 신흥렬, 45세)의 돼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 결과
돼지콜레라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이후 전면 재개될 예정이었던 돼지고기 수출이 최소한 6개월 이
상 늦어지게 되었으며, 4월말 수출재개 예정이었던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도 어
려울 전망이다.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농장의 돼지 354두 가운데 99두가 돼지콜레라에 감염
돼 이미 죽었으며,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돼지 이동 및
출입자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부는 18일 오후 4시 중앙방역추진협의회를 개최, 예방접종 실시여부
와 예방접종을 할 경우 해당 돼지의 처리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농림부는 강원도에 '돼지콜레라 방역실시 요령' 및 '발생시 긴급행동지침'
에 의거 이동제한, 소독, 발생농장 전두수 살처분, 매몰 등을 긴급 지시했다.
이동제한지역은 반경 10km까지이며 이동제한기간은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경계지
역(3~10km)은 15일간, 위험지역(3km이내)은 40일간 지속된다.
신흥농장의 돼지들은 지난 7일부터 고열과 식욕부진 증상을 보이며 새끼돼지
등 99두가 집단폐사했으며, 4월16일 철원군 방역요원이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죽은 돼지 가운데 일부가 개먹이로 인근 개 사육장에 반출된 것
으로 드러나 인근 양돈장에 대한 전파가 우려된다. 이 마을에는 신흥농장 등 12
농가에서 모두 1만여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11개월 빠른 2001년 1월1일부터 돼지콜레라 백신접종
을 전면 중단했는데, 검역원 조사결과 2월 현재 항체 양성률이 0.4%로 나타나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감염시 집단 발병이 우려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돼지콜레라가 99년 8월 경기도 용인에서 마지막으로 발생
된 이후 2년6개월간 발생이 없었다.
돼지콜레라는 고열과 식욕부진, 설사, 변비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감염돼지 대부
분이 죽게 되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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