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국회 통과한 '축산업자조금법' 주요 내용

작성일 2002-05-07 조회수 300

100

▲축산자조활동자금 설치 : 축산단체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
진함으로써 축산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축산자조활동자
금을 설치할 수 있다. 자조활동자금은 축산물 단위로 설치하되 하나의 축산물에
는 하나의 자조활동자금만을 설치할 수 있다.
▲자조활동자금 재원 : 조성축산업자로부터 거출금, 축산법에 의한 축산발전기
금에서 지원하는 자금, 축산물가공회사 기타 축산관련 업체의 지원금, 자조활동
자금 운용수익금 등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거출금 조성 :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으로 조성하되 축산업자
가 선출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에는 일괄 징수할 수 있다. 거출금의 일괄징수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
기 위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등을 선출구
역으로 해 4년마다 축산업자 중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거출금 일괄징수 재투표 : 자조활동자금 사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진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산업자는 투표권자 10분의 1 이상 또는 가축 사
육두수 또는 축산물 생산량의 4분의 1 이상에 상당하는 축산업자의 연서를 얻
어 대의원 선출을 다시 요구함으로써 거출금의 일괄징수에 대한 재투표를 요구
할 수 있다.
▲거출금 징수한도 : 거출금의 한도는 당해 가축 또는 축산물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 이내로 하되 그 금액은 대의원회가 정한다.
▲거출금 징수 위탁 : 축산단체는 거출금의 징수업무를 축산물가공처리법 규정
에 의한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수납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수납기관은 영업정
지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축산단체의 거출금 징수업무에 대
한 수탁 의뢰를 거부할 수 없다.
▲자조활동자금의 용도 : 축산물 소비홍보사업,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
육 및 정보제공사업,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 자조활동
자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조활동 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설치 : 자조활동자금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산
단체에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축산단체는 자조활동
자금 설치 준비위원회를 둔다.

목록
다음게시물 본회 제22차 임원・지부장 연수회 개최 계획
이전게시물 본회, 영광지부 등 4개 지부 설립 승인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