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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이동제한지역 돼지 정부 수매키로

작성일 2002-05-27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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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돈 수매가는 농협 서울축공 수매일전 5일간 평균가로

농림부는 5월14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과 용인, 충북 진천 경계지역내
(3~10km)의 돼지와 소를 농가가 원할 경우 농협을 통해 정부 수매하기로 결정했
다.
정부가 수매할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돼지는 비육돈과 자돈, 모돈, 종돈이며,
과체중 비육돈은 별도로 추가 수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수매기준과 가격은, 비육돈의 경우 100kg 이상으로 서울축산물공판장 수매일 직
전 실거래된 5일간 평균 지육가격을 생체가격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자돈은
이동제한기간중 사육시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출하해야 할 자돈으로 매몰비 포
함 두당 6만원에 수매한다.
모돈은 경산모돈으로 지육 kg당 1,448원에 수매하는데, 두당 약 20만원이다.종
돈은 신고된 종돈장의 후보종돈, F1 육성모돈으로 생체중 100kg이상으로 시군
및 가축개량기관에서 조사한 최근 6개월간의 순종돈(종모돈, 종빈돈) 및 F1모돈
의 평균 분양가를 기준으로 수매하게 된다.
한편 농림부는 16일 씨수퇘지(종모돈)는 765천원, 씨암퇘지(종빈돈)는 585천
원, F1후보돈(♀) 366천원으로 수매가를 결정했다.
농림부는 철원지역 퇘지고기는 육가공업체를 통해 민간수매를 하기로 하고, 수
매자금 44억원을 6개월간 무이자로 융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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