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돼지콜레라 살처분 종돈도 보상금 지급

작성일 2002-06-05 조회수 286

100

농림부는 5월23일 '살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을 개정하
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금지지역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종돈
에 대해서는 대한양돈협회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제시한 금액 또는 종돈
구입시 거래한 영수증 등에 기재된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살처분된 유사산 태아나 새끼돼지, 육성돈, 성돈은 기존의 규정대로 농협조사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상한가격을 정해 살처분 보상금을 받게 되고, 돼지오제스
키병 항체 양성 모돈과 웅돈은 25만원을 상한선으로 보상금을 받게 된다.

목록
다음게시물 본회 구제역 등 '방역성금' 모금키로
이전게시물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률 23.8%로 "뚝"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