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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농장 돼지 입식 언제부터 가능한가?

작성일 2002-06-05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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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후 30∼90일부터
이번 구제역과 돼지콜레라 발생 등으로 돼지를 살처분당한 양돈장의 돼지 재입
식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구제역은 발생지로부터의 거리
에 따라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9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돼지콜
레라는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8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재입식이 가능하다.
구제역 발생농장은 위험지역 이동제한 해제후 90일부터 가능하나, 30일간 사육
이 금지되고, 60일간 입식시험후 이상이 없어야 재입식할 수 있다. 발생농장 반
경 500m 범위 농장은 30일간 입식금지후 입식시험없이 60일간 경과한 날, 즉 이
동제한 해제 90일후부터 재입식이 가능하다. 발생농장 반경 500m∼3km 내외 농
장은 이동제한 해제후 30일부터 재입식할 수 있다.
돼지콜레라의 경우, 발생농장은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80일 경과(사육금지 40
일, 입식시험 40일)한 날로부터 재입식이 허용된다. 발생농장 반경 300m 내외
살처분농장은 입식시험은 없으나, 발생농장과 같이 살처분 완료후 80일 경과후
부터 재입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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