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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법' 시행 준비 실무작업반 구성

작성일 2002-06-05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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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시행 위한 전문가 워크샵도 개최
농림부는 5월25일 축산자조금법인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13일 공포됨에 따라,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축산단체 실무자
들로 '실무작업반'을 구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실무작업반'은 5월
31일까지 초안을 마련한후 6월10일까지 확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에서는 대의원의 투표절차와 방법, 대의원의 총수와 후보자격,
거출금 수납기관에 대한 수수료, 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과 시행규칙
에서 정할 사항을 마련케 된다.
'실무작업반'은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을 총괄 반장으로 축산경영과와
축산물유통과 담당 공무원과 본회 안기홍 전무 등 생산자단체 실무자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본회 등 축산 5개 생산자단체는 지난 5월23일 축산회관에서 축산신문사
주관으로 '축산자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전문가 워크샵'을 개최하
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워크샵에서 전문가들은 축산자조금제도는 축산업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
서 접근해야 하며, 사무국은 품목별로 철저히 독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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