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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 SSOP 위반 처벌 강화

작성일 2001-12-21 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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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OP·HACCP 비준수시 행정처분 가능
위생관리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
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축산식품의 위생관리기준(SSOP)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지키지 않은 도축장과 축산물가공 작업장에 대한 처벌
이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률안은 도축장과 축산물가공장에서 SSOP와 HACCP를 준수하지 않으면
현행 과태료 30만원 처분에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지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 반공익사법으로 간주해 7년이하
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처분토록 벌칙도 대폭 강화됐으며 계란을 축산
물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을 식용으로 도
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해 위생검사를 받을 수 있
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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