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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도 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 추진

작성일 2001-12-21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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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축산업 주업법
인의 범위에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2월 15일 이같은 내용의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
류에 대한 부가가치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지금까지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축산 법인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가축용 사료를 공급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 30대 기업집단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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