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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 돈육 자조금제도 유지 결정

작성일 2001-12-21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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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는 돼지고기 자조금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자조금제도는 1986년도에 시작되었으며 미농무부의 감독하에 돼지고기
판매금액 100달러당 45센트의 자조금이라고 불리는 금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함으
로써 재정을 마련해왔다. 자조금으로는 조사사업과 소비자 교육용으로 사용되었
다.
지난해 미농무부장관은 지도의 지속여부를 두고 투표를 실시했으며 지난 1월 지
속을 반대하는 표가 우세해 자조금제의 폐지론이 거론되었으나 미돈육생산자협
회는 투표에 대해 법정에 이의를 신청한 결과, 미농무부가 지난 2월말경에 소송
을 받아들여 자조금제도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었다.
한편 소송제기 지역의 법원은 지난 12월 4일 투표와 투표 결과는 제도의 종말
을 요구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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