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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축산물안전성검사 및 경영안정사업(공공)중 가축공제

작성일 2002-01-02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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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총사업비: 2,620천두, 133억35백만원
△지원대상: 소(생후 3개월령 이상), 말(종빈말), 돼지
△공제가입금액: 가입자 자율결정
△공제가입기간: 1년단위(월 단위도 가능)
△공제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 및 지원 조건
○납입공제료: 축발기금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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