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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자율)

작성일 2002-01-02 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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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총 사업비: 3,400개소, 423억60백만원
△지원대상
○단독시설-오분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 해야할 축산농가, 오분
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개소당 한
도액에서 기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지원 가능,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6.
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중 노후시설·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4대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공동시설-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 축협조합, 오분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
집·운방영업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 1996년 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공동시설
중 노후시설·기계설비 보완대상 시설, 축분퇴비유통센터로 지정된 지역 농·축협
○톱밥제조시설-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 농·축·산림조합
○정착촌구조개선- 나환자 정착촌의 법인체·축산농가 및 한성협동회, 지방자치
단체
○액비저장조설치-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면적을 확보하고 축산농
가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한 경종농가·농협작목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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