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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등 3대강 주변 축사 신축 제한

작성일 2002-01-02 조회수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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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2월 7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의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단
위 상수원 댐 주변 300m, 300m, 500m, 1km 이내에 축사가 새로 들어서는 것이
내년 한반기부터 제한된다. 또한 3대강 유역의 축산폐수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가축의 분(糞)과 뇨(尿)를 따로 분리하는 것을 의무화해 분은 퇴비화하
고 뇨는 정화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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