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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작성일 2002-01-10 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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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우유 등 축산가공품 표시기준 강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4일 축산물표시기준개정을 통해 식육가공품중의 유
형중 "본인햄·본레스햄·로인햄·숄더햄·안심햄·피크닉햄" 등을 추가 확대했
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성분"의 정의에 영양소뿐만 아니라 비영양소를 포함
시켰으며,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을 기재하는
면을 "주표시면"으로 규정해 중량과 가공품유형 등 주요사항을 주표시면에 일
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제조회사마다 달랐던 제조연월일 표시시점을 "포장이 완료된 때"로 표시시
점을 통일시켰고 방사선조사 축산물이 시판될 경우를 대비해 방사선조사 축산물
은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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