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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축분퇴비장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

작성일 2002-01-10 조회수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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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구랍 27일, 전국농업인축분퇴비장연합회(회장 김상원)의 사단법인 설
립을 12월15일부로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전국농업인축분퇴비장연합회는 양질의 축분퇴비 생산과 퇴비생산기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토양보호 및 안전
한 농산물 생산 관련 업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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