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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러시아 수출 확정

작성일 2002-01-20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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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도축장, 6개 가공장 수출 가능
국산 돼지고기의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해말 러측 수의관이 방문조사를 실시한 작업장중 도축장 4개소와 육가공장
6개소를 승인한다는 내용과 수입허용조건을 알려왔다. 이에 따라 한국냉장, 농
협목우촌(김제), 대상농장, 영남산업 등 도축장 4곳과 은혜, 모든, 유성, 한국
냉장, 농협목우촌(김제), 대상농장 등 6개 가공장은 '01년 12월 24일 이후 도축
가공된 제품부터 수출검역을 받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러시아는 △돼지고기 수출포장에는 러시아로 된 상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그 상표의 내용에는 제품명, 생산일자, 유효기간, 보관방법이 표기할 것, △
돼지고기 수출포장에는 도축장 및 육가공장의 수출검역장 승인번호 도장(Est.
No.)이 찍혀져야 하고, △대한민국 검역당국의 검역필증인도 찍혀져야 한다.
또한 러시아 수출용 돼지고기 선적시 대한민국 검역당국이 발행하는 수출검역증
명서상에 러시아 국립수의사가 보증을 한 것만 수입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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