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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4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

작성일 2002-02-28 조회수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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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에 총력 기울이기로

농림부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을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으
로 지정,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국경 및 국내 방역이 강화된다.
농림부는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
여 계절적으로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구제
역 방역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에 총력을 경주키로 했
다.
이 기간동안 전국의 시도는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소독의 날 공동방제
단 운영 등 소독실시 상황을 점검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가축 사후관리 및 축산
농가 홍보를 맡게된다. 또한 검역원도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월드컵
등 국제행사 기간 검역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검역원은 사전 홍보시
스템을 구축, 구제역 발생지역 참가국 특별검역 관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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