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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안정적 발전 위해 조속한 자조금법 입법 절실"

작성일 2002-02-28 조회수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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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에서 생산자·수납기관·소비자·정부·국회 한 목소리

본회를 포함한 축산 5단체(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양돈협회, 대
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가 주최하고 축산신문이 주관한 축산자조금입법 공청
회가 지난 1월 30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일반 축산농가, 관계자들 25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축산자조금법 입법화에 동의했으며 축산단체와 전
축산인의 뜻과 힘을 모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축산자조금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공청회는 미국물협회 박영인 회장의'자조금 제도의 기본원칙', 본회 안기홍
전무의'축산자조금법 입법 추진 경과 및 법률안', 충남대 박종수 교수의'자
조금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 낙농·한우·양돈·산란계·육
계농가, 소비자대표, 수납기관 대표, 시도공무원 대표의 지정 토론과 청중 자유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청회에서 축산 생산자들, 수납기관, 소비자대표, 시도 공무원 등 토론자들은
축산업 자조금법 입법에 찬성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속한 축산자조금
법 입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방청객으로 정부측에서 정동홍 축산경영과장과 국회측에
서 홍영선 농림해양 수산위 입법조사관이 참석하여 자조금법 입법에 적극 협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축산자조금입법추진위원회는 축산자조금법을 2월 임시국
회에서 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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