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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축산업 진출 규제 완화 또 추진

작성일 2002-02-28 조회수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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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 농가들 '반농업적 정책'이라며 철회 요구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추진중에 있어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
상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13일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규제
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규제하는 현행 제
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축산법 21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대규모기업집단은 모돈
(새끼돼지) 500마리 이상의 양돈업과 닭 5만마리 이상의 양계업에 참여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정부와 여·야 3당이 경제정책협의회를 갖고 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후 축산업 진입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재
정경제부의 요청이 있었으나 현행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한편 이와 관련 양돈 농가들은 "농림부가 도시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을 추진하는 것은 대기업이 농업생산까지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반
농업적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대기업은 대규모 사육능력을 바탕으로 생산 시장
을 지배, 결과적으로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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