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본회, 종돈 검정료 국비 보조 요청

작성일 1998-09-30 조회수 7044

100

본회는 지난 17일 종돈의 검정료를 국비로 보조해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본회가 제 1·2검정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돈의 검정을 농가의 부담만으로 수행하기에는 너무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검정소 검정료 50%, 조기격리이유(SEW) 자돈의 사육비 100%를 국고 보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회는 "최근 양돈산업의 불황으로 검정돈의 경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출품 농장이 검정료를 감당하기에도 벅차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출품농장들이 검정료가 부담되어 검정을 소홀히 할 경우 자칫 민간 중심의 종돈개량 사업이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는 지난 83년부터 올해까지 검정소 시설자금 등으로 30억원의 자금을 보조해 주었다.
그 결과 1986년부터 1988년 사이에 우리나라 종돈의 능력은 일당증체량이 877g, 사료요구율 2.76, 등지방 두께 1.76cm 였으나 개량의 성과로 1995년부터 1997년 사이에는 일당증체량 932g(+55g), 사료 요구율 2.39(-0.39), 등지방 두께 1.37cm(-0.39)로 개량 되었다.
종돈 개량의 성과로 89년부터 97년까지 분양된 우수종돈 1만 8천두의 우리나라 양돈농가에 315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줬다. 이는 우수 종돈의 분양으로 돼지의 생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검정소 관계자는 "검정소 시설자금 30억 지원이 10배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말하고 "개량의 효과가 우리나라 전체 돈군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종돈개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외에도 진주산업대학교의 양돈과학기술센타 김철욱 소장을 비롯 양돈관련 단체 및 협의회 등 10개의 유관단체에서도 검정료의 국고 보조 요청 건의안에 동의했다.
현재 검정소 검정료는 1두당 24만원이며, 조기격리이유(SEW) 사육비는 1두당 8만원이다. 종돈장들은 검정료를 자부담해야한다. 카나다 등 외국 선지국에서는 검정료의 비용을 정부가 50% 보조해 주고, 국가적 차원에서 돈군을 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목록
다음게시물 본회, 제 6차 이사회의 개최
이전게시물 본회, 제6차 이사회의 개최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