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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농가 부채 상환 연기대상서 제외 방침

작성일 1998-09-30 조회수 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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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합의 도회지 주택, 승용차 등 소유자 농촌에 살면서 도회지에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고급 승용차를 갖고 있는 등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는 부책대책 상환연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농가부책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농림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구제적인 기준은 29일 모임때 논의하기로 해따고 농림부 관계자는 23일 전했다.
이 위원회는 그러나 일정규모 이상의 부채가 있는 농업법인이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실시,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되면 정책자금 연기는 물론 신규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달말까지 농가부태 종합대책안을 마련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8월 17일 김동채 농림부 차관과 이수금 전국농민회총연맹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농민단체 대표 7명, 농, 축, 임, 삼협 부회장 4명, 학계 4명, 농림부 간부 3명을 위원으로 하는 농가부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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