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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정책자금 2년간 상환연기-심사위 구성, 대상

작성일 1998-10-20 조회수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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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농업인들이 10월부터 내년 12월말까지 갚아야 할 정책자금의 대출 원리금을 선별적으로 2년간 상환연기하고 이 자금의 금리도 현재의 연 6.5%에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수준인 5.0%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또 같은기간에 농업인들이 상환해야 하는 상호금융 자금의 원금 상환을 2년간 유예해 주고 금리(연 13.3-15.8%)도2% 인하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려운 농업인을 선별, 상호금융자금 융자분에 대해 연차적으로 정책자금금리수준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14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올 하반기와 내년에 상환해야 하는 농협 축협등의 상호금융자 금은 11조9백50억원, 정부의 중장기 정책자금은 2조5천4백억원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농업 과 농촌에 대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 의 지원을 하되 파산했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대출금을 사업시행 지침이 정한대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대출잔액의 총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지난 9월 1일 현재 96년식 이후 제품으로 배기량2천㏄이상의 휘발유 승용차 소유자 등은 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시·군에는 15명이내, 구·읍·면에는 9명이내의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대출잔액 1억원 이상자는 시·군위원회에서, 1억원 미만은 구·읍·면위원회에서 심 사하기로 했다.
정상적으로 정책자금을 상환한 농업인과 부채가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축산 경영자금 등 단 기 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하지만 상환연기 혜택을 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상환연기 기간에 중장 기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농림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민단체와 학계 협동조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농가부채대책위원회가 13일 확정, 건의함에 따라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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