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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첨가제 "사료용"으로 분류키로-농림부, 유통

작성일 1998-10-20 조회수 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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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동물약품으로 취급되던 사료 첨가제가 앞으로는 사료용으로도 취급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료첨가제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법제처와 협의에 나섰다.
이에따라 항생제와 항균제를 제외한 사료 첨가제는 배합사료 업체와 동물약품 업 체가 같이 취급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농림부가 확정한 사료 첨가제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제1단계로 내년 1월부터 오는 2000년 12월까지는 배합사료 제조업체도 동물약품제조업체와 같이 사료첨가제의 원료 수입 및 제조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되 단미·보조사료업체와 항생제 및 항균제는 제외키로 했다.

제2단계로 오는 2001년 1월부터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도 배합사료 제 조업체나 단미·보조사료 업체에서 사료첨가제 원료를 직접 수입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항생제 및 항균제를 제외한 모든 사료첨가제의 수입, 판매 취급을 완전 자유화 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이 개선함으로써 라이신을 제외한 메치오닌 및 주문용 첨가제 등 대부분의 품목에 유통단계 축소효과가 발생, 1백31억원(13%)의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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