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소비자인식 왜곡 축산대체식품 축산매대 판매행위 중단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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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2-07 |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다운로드 211206[보도자료]소비자인식왜곡축산대체식품축산매대판매행위중단촉구!.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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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식 왜곡 축산대체식품 축산매대 판매행위 중단 촉구!
- 이마트 대체육 축산코너 판매중단 및 농식품부 축산대체식품 육성 철회․제도개선 촉구 - □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에서는 이마트에서 지난 12.2(목)부터 수도권 20개점 내 축산매장에서 100% 식물성단백질을 활용한 축산대체식품 판매를 개시한 것과 관련, 12.3(금) 이마트에 공문을 통해 축산대체식품을 축산매대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이마트는 대체육을 가공식품이 아닌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동일한 축산품종으로 고려, 고객들에게 새로운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축산코너에서 100% 식품성단백질 식품을 진열판매한다고 알려졌다. 축산단체들은 고기와 같은 동물성단백질이 전혀 함유되어 있지 않은 식물성식품을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미명 하에 축산매대에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엄연한 소비자인식 왜곡이라고 강하게 규탄하였다. □ 또한, 축산단체들은 흔히 ‘대체육’으로 알려진 대체가공식품은 고기가 아닌 합성물로서 전통 축산물에 비해 맛과 영양이 보장되지 않으며, 과도한 항생제와 맛을 위한 식품첨가물 투입으로 식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축산매대 판매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했다. □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엄연히 축산물이 아닌 식품을 축산코너에서 판매하는 것은 축산물에 대한 불필요한 소비자 오해야기 및 국내 축산업 기반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이치”라면서, “농식품부에서는 R&D 예산투입 등 축산대체식품 육성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식품안전 및 영양학적 수준이 보장된 전통 축산물 진흥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축단협에서는 농식품부에 공문을 통해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축산업 기반유지를 위해 선진국과 같이 ‘고기’ 또는 ‘육(肉’)자, ‘유(乳)’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어정의 및 안전성검증절차 등 법적 제도화를 요청하였다. “끝” [출처: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021. 12.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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