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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농장 관리사도 종합부동세를 내야할까요?

작성일 2021-12-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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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관리사도 종합부동세를 내야할까요?
 
Q: 경기도에 양돈을 하는 A 농가는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농장 관리사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게 됐습니다지난해까지 종부세가 나오지 않았지만 처음 종부세가 나왔다고 하는데 농장의 직원들을 만든 기숙사(공동주택)과 본인의 자택이 합산되어 과세대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농가들도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 걸까요?
 

A: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농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기숙사(관리사)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통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행 농장 직원이 사용하는 기숙사와 같이 종업원에서 무상,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과세기준일 공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대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로 농장 직원이 사용하는 관리사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종부세 합산대상에 제외해줄 것을 신고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따라 A 농가는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임을 서류 등을 첨부해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여 종부세 부과가 취소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는 기숙사(사원용 주택 등)는 종업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기에 종부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죠. 이에 종업원이 사용하는 기숙사를 단지 주택법상 분류에 따라 사원용 주택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본래의 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장 관리사·기숙사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하세요!
국세청, 9월에 놓친 감면신청 12월 정기신고때 추가접수
홈택스를 이용하면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신청) 가능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매년 9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기고지(11)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합산배제) 세제 혜택 대상인 부동산을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종부세는 과세 대상 주택 수가 많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느는 만큼, 합산배제 주택을 미리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축산농가에서는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는 축사 관리사가 이에 해당한다.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추가로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납세자는 기존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한다.
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9월에 감면신청을 놓친 축산농가가 있다면 12월 정기신고때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9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www.hometax.go.kr)하거나 주소지(본점)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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