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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유통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수준 안전

작성일 2022-02-2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24+(보도참고)+잔류물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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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통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수준 안전
- 동물용의약품(211) 노출수준 위해우려 없는 것으로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중인 다소비 축산물 373건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을 조사하고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내유통 축산물은 안전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잔류량 조사와 위해성 평가는 2024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준비하고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규 개발된 동시 다성분 시험법을 활용해 조사했습니다.
* 다소비 축산물인 소, 돼지, , 우유, 달걀부터 우선 적용
** 사용이 허가ˑ등록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 mg/kg)의 일률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성분들의 오남용 방지와 수입식품 관리강화를 위해 도입 (Positive List System, PLS)

국내 유통 다소비 축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량 조사 결과, 373 372건이 적합했고, 계란 1건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디클라주릴*이 검출되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 병원성 원충(단세포성의 구조가 단순한 기생충)에 의해 생기는 감염 치료제 : 0.02 mg/kg 검출

또한, 우리 국민이 일상적으로 축산물을 섭취할 때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인체 노출량(검출량×섭취량)조사 결과, 1일섭취허용량* 0.00057.8%으로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었습니다.
* 일생동안 섭취하여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

그동안 현재 검사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211종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51개 시험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 검사했으나, 이번에 동시 다성분 시험법*을 개발2개의 시험법만으로도 시험검사가 가능해져 신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한 번의 시험검사로 여러개의 성분을 동시에 검출하는 시험법으로 축산물을 추출정제해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LC-MS/MS)로 분석
- 이번에 개발된 시험법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개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원활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잔류물질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유통 중인 축산물의 잔류실태를 매년 조사공개해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하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축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위해평가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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