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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 2024-06-1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240617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개정 전문(제2024-46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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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개정 2024.06.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6
 
1(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32조에 따라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발전, 국민보건 및 공공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성가축전염병이라 함은 구제역우역우폐역아프리카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사슴만성소모성질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말한다.
2. “지정검역물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물건을 말한다.
3. “우제류동물이라 함은 소돼지산양면양사슴하마낙타기린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을 말한다.
4. “반추동물이라 함은 소산양면양사슴 등 3개 내지 4개의 위를 가진 것으로 되새김을 하는 동물을 말한다.

3(수입금지지역 등)
①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은 별표와 같다.
지정검역물중 수입금지지역이 별도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이라 한다) 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다.
1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역증명서가 첨부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국내 가축방역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수입금지지역의 해제 등) 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 해당하는 국가가 당해 지역에서 생산․사육․가공한 지정검역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수입금지지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수입금지지역 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수입허용여부 결정
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7.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5(수입금지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제1항의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역중단출고 중지 등 당해 병원체의 국내 유입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 내용을 수출국에 즉시 통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등 조치와 관련하여 수출국의 재검토 요청이 있거나 6개월 이상 조치가 유지될 경우 해당 국가의 질병발생상황 확인 등을 통해 조치내용에 대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6(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46, 2024.06.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자료: [별표]  지정검역물별 수입금지지역(3조제1항 관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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