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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 홍수기 대비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작성일 2024-06-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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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8일자 중앙일보 <2 오송참사 날라, 감사원 환경부, 홍수방어 세부기준 부실”>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감사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 관리 미흡, 진행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홍수기에 대응이 미흡할 것을 지적

 

설명 내용
 
환경부는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수립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여 오류를 보완하였습니다.

 
- 앞으로, 선택적 홍수방어등급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하천설계기준개정 용역*(‘23.12~)에서 검토 중으로 조속히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선택적 홍수방어목표 상향 적용 방안 마련 연구용역 기추진 중(’23.12‘25.6)

 
환경부는 감사 결과에 대한 남은 조치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며,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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