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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2월 9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작성일 2019-12-0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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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부터 미등록 축산차량 전국 일제 단속 실시
- 2주간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등 주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점검 -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 실시

○ 목적 : 가축 질병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 방역조치 시행을 위해 미등록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제단속

○ 대상 :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 축산관련시설을 방문하는 축산관계차량

○ 단속내용 : 축산차량 등록 여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장착 여부, 단말기 정상작동 여부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토록하여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산차량 관제와 역학조사 등에 이용된다.

   

□ 농식품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수집판매소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중점 단속내용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차량에 대해 축산차량등록을 하였는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였는지, 단말기가 정상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이번 전국 일제단속을 통해 축산차량이 축산차량등록을 하지 않고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방역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축산농가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미등록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토록 당부하였다.


[출처: 농식품부 보도자료, 2019.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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