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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

작성일 2024-08-06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7.29 고용장관 외국인 안전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강조(산재예방지원과).hwpx
첨부파일 다운로드 7.29 고용장관 외국인 안전교육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강조(산재예방지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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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 대책 마련


-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밝혀, 8월 중 관련 대책 발표 예정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7월 29일(월) 오전 10시, 경기도 시흥시 소재 금형자재 제조업체인 굿스틸뱅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식 장관은 체류자격이 E-9비자, H-2비자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굿스틸뱅크㈜ 측으로부터 국적별 안전리더 지정, 일일단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10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했다는 설명을 듣고, 굿스틸뱅크㈜의 모범사례를 확산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굿스틸뱅크㈜는 근로자 47명 중 베트남·미얀마·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1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굿스틸뱅크㈜에서는 ①베트남, 필리핀 등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②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안전리더로 지정하여 신규 외국인 직원에게 멘토링 제공, ③매일 TBM을 통해 작업 내용과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등 소속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소통과 각계 의견 수렴을 이어가면서 8월 중 외국인 근로자 안전강화를 포함한 정부 대책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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