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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경북 성주 및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작성일 2026-02-2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부) 경남 의령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경북 성주 전북 김제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보도자료(2.24. 배포 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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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23일(월) 경남 의령군 소재 돼지농장(1만1천 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고, 2월 24일(화) 경북 성주군 소재 산란계 농장(25만 마리)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 1천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2월24일(화)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
  이번 경남 의령 발생농장은 2월 23일(월) 농장주가 돼지 폐사로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20번째 발생 사례이며, 전국 돼지농장에 대한 폐사체, 퇴비, 사료 등 검사를 실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 하고자 한다.

  * ’26년 농장 발생(16건) : 강원 ①강릉(1.16, 56차), 경기 ②안성(1.23, 57차) ③포천(1.24, 58차), 전남 ④영광(1.26, 59차), 전북 ⑤고창(2.1, 60차), 충남 ⑥보령(2.3, 61차), 경남 ⑦창녕(2.3, 62차), 경기 ⑧포천(2.6, 63차), ⑨화성(2.7, 64차), 전남 ⑩나주(2.9, 65차), 충남 ⑪당진(2.11, 66차), 전북 ⑫정읍(2.12. 67차), 경북 ⑬김천(2.12, 68차), 충남 ⑭홍성(2.12. 69차), 경남 ⑮창녕(2.13. 70차), 경기 ⑯화성(2.19. 71차), 경기 ⑰평택(2.19. 72차), 강원 ⑱철원(2.19. 73차), 전남 ⑲무안(2.20. 74차), 경남 ⑳의령(2.23. 75차)
  * ‘25년 발생 사례(6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당진(11.24, 55차)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남 의령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2.23.~)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의 돼지를 처리·매몰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둘째, 경남 의령 및 인접 5개 시ㆍ군(합천·창녕·함안·진주·산청)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월 23일(월) 20시 30분부터 2월 24일(화) 20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43대를 총동원하여 경남 의령 및 인접 5개 시ㆍ군 소재 돼지농장(207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2월 23일부터 중앙기동방역기구를 발생 시·군에 파견하여 발생농장에서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 가용자원 : 공동방제단 방역차 33대, 지방정부 보유 방역차 9, 농협 임차차량 1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13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13호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 역학 농장 663호는 임상검사를, 역학 관련 차량 566대에 대해서는 세척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방역대* 및 역학** 관련 농장 등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 (방역대) 1차2일이내 2차7일이내 임상·정밀검사 완료 후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1회 임상검사
** (역학농장) 농장역학2일이내 임상·정밀검사, 도축장 역학2일이내 임상검사, 이후 주1회 임상검사

  마지막으로,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종사자 모임·행사 금지 및 불법 축산물 반입·보관 금지도 생산자단체 등과 협업하여 집중 홍보한다.
  
  * 감염농장 조기 검출과 확산 방지를 위해 ‘ASF 확산차단 방역 조치’에 적극적 참여·홍보 및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으로 주변 오염원 제거 등 철저
  

2.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2월 23일(월) 경북 성주군 및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의사환축 발생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월 24일(화) 두 농장 모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4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경북 성주) 기존 성주 육용오리 농장 발생(2.10) 관련 방역지역 내 농가로 폐사 증가,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검사과정에서 공통항원 검출(2.23)
  ** 축종별 : ➊(닭 31건) 산란계 24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5건, 토종닭 1건,
➋(오리 14건) 종오리 6, 육용오리 8, ➌(기타 3건) 기러기 1건, 메추리 2건


  1월 대비 2월 국내 가금농장 발생건수가 감소하지 않았고(1월과 2월 모두 10건 발생), 철새 또한 2월(133만 마리)에도 1월(135만 마리)과 유사한 규모의 개체가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추가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전국 가금농가 및 방역 관계자는 농장 및 주변 소독을 강화, 사람·차량 출입 통제 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방역조치 사항>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2월 24일(화) 경북 성주군 및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매몰, 잔존물 처리 등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 축종 및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성주 산란계 관련 : (대상) 경북도 및 성주 인접 2개 시·군(합천, 거창)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 (기간) 2월 24일(화) 02시 ∼ 2월 25일(수) 02시, 24시간

   * 김제 산란계 관련 : (대상) 전라북도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 (기간) 2월 24일(화) 02시 ∼ 2월 25일(수) 02시, 24시간

  셋째, 경북 성주 및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하고, 방역지역 내 집중 소독 및 일제 구서(쥐퇴치) 작업을 추진한다.

   *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사전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외부인력(백신접종반, 상하차반 등)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출입자·물품 소독 등

  넷째, 밀집단지(12개소) 및 전국 20만 마리 이상 사육 산란계 농장의 통제초소별 일대일 전담관 운영을 3월까지 연장하여, 상하차반, 백신접종팀, 계분처리 차량 등에 대하여 농장 출입 전 사전 신고 및 농장 외부 주차, 출입 차량 소독 등 방역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다섯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3월 한달간 전국의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차량·물품 등에 대하여 불시 환경검사를 실시하여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역학조사 및 방역점검 과정에서 축산차량의 소독 미실시 등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차량의 소속 회사 차량·물품 등에 대하여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전국 가금농장 대상 매일 예찰을 실시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시군별 관내 농장과의 소통 채널을 통해 방역담당 과장이 매주 방역수칙을 직접 전달하여 가금농가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방역수칙 이행을 제고하도록 한다.

3. 당부사항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농장을 조기 검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국 모든 돼지농가는 현재 시행 중인 일제검사(폐사체, 퇴비, 사료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근 가금농장 중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사례가 많은 만큼 전국 지방정부에서는 산란계에서의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 관리, 전담관 운영, 환경검사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2월이 마무리되는 시기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수칙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각 시·도는 지역내 추가 발생이 없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축산농장은 물론, 농장 주변 도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지역, 철새 도래지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4. 축산물 수급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11,000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75만 4천 마리)의 0.09% 이하 수준이며, 2월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333만여 마리(누적 775만여 마리)로 1월 31일 기준 전체 산란계(8,427만 마리, KAHIS 기준)의 4.0% 수준이다.
이번 질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차질 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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