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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작성일 2020-06-0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보도자료(6.4,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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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및

지구내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주 요 내 용 >>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기준 설정 및 양돈농가 방역시설 기준 마련 등 방역 강화

 

◾ (지정기준) 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②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 (방역시설)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소재한 돼지사육업과 종돈업이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8개) 기준을 새로이 마련

 

* (8개 시설) ①내부울타리, ②외부 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방조·방서·방충망, ⑥축산 폐기물 보관시설, ⑦입출하대, ⑧물품반입시설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지난해 9월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현재까지 631건*)하고 있어, 발생 초기보다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었다.

* 발생 지역(건수) : 파주(98건), 연천(254) 철원(29), 화천(240), 양구(3), 고성(4), 포천(3)

○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그 위험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농가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가축방역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시행규칙 안 제3조의5제1항4~5호)

○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 발생지역(9개 시·군) :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 환경 오염지역(7개 시·군) :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8개의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도입한다.(시행규칙 안 제3조의5 제4항 및 별표 1의2)

○ 축산차량 방역을 위해 ①외부 울타리, ②내부 울타리, ③입출하대

①외부 울타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축사의 외부에 설치하여,

사람, 차량, 동물의 출입을 통제

◦ 높이는 지상 1.5m 이상, 지면 아래로 50cm에 콘크리트로 매립

②내부 울타리

◦ 차량이 외부울타리의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 사육시설, 사료빈 등 주변에 내부울타리 설치

◦ 사육시설과 1.2m 이상 이격, 사료빈과 접촉없도록 설치

③입출하대

◦외부울타리 또는 내부울타리에 연결하여 설치

 

○ 사람·물품 방역을 위해 ④방역실, ⑤전실, ⑥물품반입시설

④방역실

◦작업자의 환복·소독, 신발 소독이 가능한 시설 설치

◦외부울타리의 경계에 설치하되, 외부울타리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에는 내부울타리에 방역실 설치

⑤전실

◦손씻기, 장화 갈아신기 등을 위한 전실을 돼지를 사육하는 각각의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

* 다만, 사육시설이 1동만 있어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는 예외

◦ 출입시 반드시 장화를 갈아신도록 높이 60cm 이상의

차단벽 등을 전실 내부에 설치

⑥물품반입시설

◦ 약품, 소형기자재, 소모품 등 소독 후 반입 시설 설치

 

○ 야생멧돼지·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 방역을 위해 ⑦방조·방충망, ⑧축산폐기물 보관시설

⑦방조·방충망

◦ 돼지 사육시설에는 방조망, 방충망 설치

◦ 퇴비사에는 방조망 설치

⑧축산폐기물

보관시설

◦ 가축의 폐사체, 태반 등 축산폐기물 보관 시설 (냉장 또는 냉동 컨테이너 포함)

 

※ 중점방역관리지구내(돼지 사육업·종돈업) 방역시설 기준안은 별첨 참고


<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농가 모식도 >



□ (기대효과)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강화된 방역시설 구비, 폐업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조치가 가능해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양돈농장의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동안(’20.6.4.∼7.14.) 관련 부처·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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