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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악취 관리 농가(1,070호), 1차 점검결과

작성일 2020-07-25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축산악취 관리 농가, 1차 점검결과, 보도자료(7.24, 조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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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관리 농가(1,070호), 1차 점검결과

- 악취관리 등 미흡사항 507건 확인, 개선될 때 까지 지속 점검·관리 -

 

<< 주 요 내 용 >>

□ 지자체와 협력하여 선정한 축산악취 관리 농가 1,070곳 대상으로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 상황 등 1차 점검 결과, 507건의 미흡사례 확인

○ 주요 미흡사항은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미흡, 전기화재 및 질식사고 등 안전관리 미흡, 축사 청소 미흡 및 사육밀도 등 준수의무 위반, 소독․방역관리 미흡, 폐사체 관리 미흡, 가축분뇨 유출 등이었음

 

사유

건수(비중)

❶

악취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축산악취 관리 미흡

199 (39.3%)

❷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 (15.0%)

❸

축사주변 청소 미흡,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위반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 (14.2%)

❹

신발소독조·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 (12.8%)

❺

전선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

55 (10.9%)

❻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리 미흡

33 (6.5%)

❼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

7 (1.3%)

□ 농식품부는 농가별 위반사항 및 개선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마련,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을 부여하고, 조치기한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법령에 따라 조치 예정

□ 향후, 축산농가가 스스로 축산법, 가축분뇨법 등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자가진단표 제공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 민원 등이 많은 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5.18.~7.10. 까지 축산악취, 가축분뇨처리, 사육밀도 등 축산 관련법령 준수 여부를 1차 점검한 결과, 507건의 미흡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축산악취농가(1,070) 현황 : 돼지 947곳, 가금 81곳, 한육우 23곳, 젖소 19곳

 

○ 507건의 미흡 유형 분석 결과

 

 

○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요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다.

 

 

□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고, 해당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즉시 조치) 신발소독조 미구비·소독기록부 미비치 등, (1개월) 출입통제 안내판, 차량진입 차단바 미설치 등, (3개월범위내 설치기간 고려) 울타리 설치 및 축산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 조치기한을 부여받은 농가가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악취 등 위반사항이 개선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 평가 후, 현장 확인을 거쳐 관리대상 제외 여부를 결정하고,

 

- 새로이 민원이 제기되는 축산악취 농가 등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에 추가하는 등 축산악취 농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산업 변경신고 누락 등 중요한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도 이루어졌다.

 

<주요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사례>

위반사례

처분 내역

◈ 00농가는 퇴비사에 있는 가축분뇨 관리 미흡으로 빗물에 의해 공공수역으로 유출

▸ 가축분뇨법에 의거 고발 조치

◈ 00농가는 악취 측정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기준치 30배 초과)하여 개선 명령했으나, 미 이행

▸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 1개월(‘20.9.7~10.6)

◈ 00농가는 축산업 변경신고 없이 장기간 휴업, 축사 방치

▸ 축산법에 따른 변경신고(휴업)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

◈ 00농가는 2개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적정사육밀도 기준 초과를 숨기기 위해 휴업중인 농장명의로 돼지 출하 현황 허위 신고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변경신고(휴업) 누락, 과태료 부과

▸ 축산물이력제법에 따라 이력제 거짓 신고로 과태료 부과


□ 또한, 전기화재 안전관리 및 질식사고 예방관리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한돈협회 등과 협조하여 예방조치와 함께 현장 계도 중심으로 조치가 이루어졌다.

 

○ 우선,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농협·한돈협회를 통해 농가에 전기화재 예방 자가진단표를 배포하여 스스로 전기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 축산관련 종사자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 시 전기화재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온라인교육을 통해 전기 화재점검을 지원하고 있다.

 

○ 유독가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한돈협회 차원에서 안내스티커(11천부)를 제작하여 농가에 배포, 안전기준 준수 등 질식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또한, 축산농가가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악취 관리, 사육밀도 등 다양한 준수사항과 시설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통합 자가진단표를 제공한다.

 

< 축산농장 통합 자가진단표 구성 체계도(한우 예시) >

범주

자가진단항목

축산업 영업

(5개항목)

①축산업 허가·등록 여부, ②신고없이 1년 이상 가축 미사육 여부, ③휴업 등 발생 시 3개월 이내 신고 여부, ④지위승계 신고 여부, ⑤축산종사자교육 이수 여부

사육시설

(5개항목)

①적정사육기준 준수 여부, ②사육시설 설치 여부, ③배출시설 인허가 여부, ④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여부, ⑤배출시설 이외에서 가축사육 여부

소독설비

(4개 항목)

①차량 소독조 등 설치 여부, ②출입자 소독시설 설치 여부, ③전용 의복·신발 등 비치 여부, ④신발소독조 등 설치 여부

방역시설

(5개항목)

①출입기록부 비치 여부, ②소독실시기록부 비치 여부, ③차단바 설치 여부, ④출입통제안내판 설치 여부, ⑤울타리 설치 여부

농가준수사항

(5개 항목)

①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사용 여부, ②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여부, ③제품 표시사항 준수 여부, ④동물용 (의)약품 사용내역 기록 여부, ⑤휴약기간 준수 여부

이력·위생관리

(3개 항목)

①농장식별번호 발급 여부, ② 출생·폐사, 가축이동시 5일 이내 신고 여부, ③출하전 절식 준수 여부

악취 관련

(3개항목)

①밀폐시설 설치 여부, ②악취 예방 조치 여부, ③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 자가진단표에서 제시하는 진단항목은 가장 기본적인 주요 준수사항으로 이 외에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함


□ 농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축산악취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 이번 점검결과로 볼 때, ‘축산농가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축산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농가 스스로 축산관련 법령(축산법, 가전법, 가축분뇨법 등)상의 준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 농식품부에서도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와 함께, 농가들이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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