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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등] 코로나19로 출국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 실시

작성일 2020-08-2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 실시, 보도자료(8.23, 배포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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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계절근로 취업 기회 부여 및 생계비 대출 실시

- ➊ 국내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의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최초 허용

- ➋ 생계비 지원을 위한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 8.24일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 이번 대책은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단의 조치이다.

 

[ ① 외국인근로자(E-9) 계절근로 신청 ]

□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후 ‘20.4.14.~8.31.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서,

②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➂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이다.

* 단,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오늘(8월 24일)부터 9월 7일(월)까지이며,

 

ㅇ ➀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➁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➂팩스·이메일로 고용센터(붙임 3)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ㅇ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 및 계절근로 신청서 양식 등은 EPS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시․군)를 통해 관내 농·어가로 배정되어 최대 3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다.

 

ㅇ 농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ㅇ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며, 재입국 시 특별한국어시험 가점(10점) 부여 및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1~3점)이 부여된다.

*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임금・학력・한국어 수준 등 요건 구비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자격 변경 가능(연 1,000명 선발, 경쟁률 약 1:3 수준)

 

ㅇ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하여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 ②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

□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ㅇ 8월19일(수)부터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한다.

Q. 출국만기보험이란?

A.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 /FAX 0505-161-1421)에 신청하면 된다.

* (제출 서류) 담보대출 신청서 1부, 출국기한 유예 통지서 1부, 외국인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정부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라며,

 

ㅇ “이번 조치가 외국인근로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1] 계절근로 허용 분야

[붙임2]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

[붙임3] 계절근로 한시적 허용 접수 및 문의처

[붙임4] 코로나19 예방수칙

 




[출처: 농림부,고용노동부,해수부 보도자료 2020.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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