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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1년 예산 및 기금안 16조 1,324억 원 편성

작성일 2020-09-02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안 16조 1,324억원 편성, 보도자료[9.1, 국무회의 개최시(8시30분)]-수정.hwp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부 21년예산안인포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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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1년 예산 및 기금안 16조 1,324억 원 편성

- 농업・농촌의 코로나 시대 대응・재해 대비 위한 사업 예산 반영 -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 `21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16조 1,324억원으로 금년(15조 7,743억원) 대비 3,581억원(2.3%)증가

ㅇ 일자리 지원(12.1%↑), 식량 안보 강화(426.5%↑, 밀),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32억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47.5%↑) 등 주요 정책과제에 필요한 재원 반영

◈ 코로나19·기후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사람·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

① (농산업 디지털화)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및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

② (기후 변화 대비) 농업 생산 기반의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에 대한 안전망 확충

③ (공익적 기능 확대) 공익직불제 안착 및 농업·농촌의 사회적 경제 확산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강화

④ (살고싶은 농촌공간)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저밀도 사회전환에 대비

⑤ (농가 소득·경영 안정) 농축산물 수급불안 완화 및 금융 지원 강화

⑥ (특색・신규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신규사업 지속 발굴

 

<< 세 부 내 용 >>

< ‘21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 >

□ ‘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금년대비 3,581억원(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으로 편성

○ 예산 일반지출 규모가 8조 2,776억원으로 `20년 대비 5.7% 증가, 기금 일반지출 규모는 7조 8,548억원으로 `20년 대비 △1.1%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20예산(A)

‘21예산안(B)

전년대비

(B-A)

 

%

▣ 예산+기금(총지출)

157,743

161,324

3,581

2.3

◦ 예산

78,291

82,776

4,485

5.7

◦ 기금

79,452

78,548

△904

△1.1

○ 일부 사업 구조조정 감액분(코로나로 집행부진 예상 등)과 종료사업 예산(3,560억원)을 코로나・재해대비 등 현안 대응 필요 분야에 재투자, 내실을 기함

- 일자리 지원(12.1%↑), 식량 안보(밀 경쟁력)강화(426.5%↑),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신규 32억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47.5%↑) 등 주요 정책과제 필요 재원 반영(5.8%↑)

○ 분야별로는 스마트 농업・공간정비 등 지원 강화로 혁신성장 및 지역개발 분야 확대, 쌀 변동직불금 폐지 감액(△2,384억원)으로 경영안정 분야 감소

(단위 : 억원)

구 분

'20예산

(A)

 

'21예산안

(B)

 

전년대비 증감

비중(%)

비중(%)

(B-A)

%

총 지출

157,743

100.0

161,324

100.0

3,581

2.3

부

문

별

◇ 사업비

153,284

97.2

156,809

97.2

3,525

2.3

▣ 농업·농촌

145,379

92.2

147,498

91.4

2,119

1.5

• 혁신성장·체질강화

33,908

21.5

37,120

23.0

3,212

9.5

• 농가소득·경영안정

43,858

27.8

40,621

25.2

△3,237

△7.4

• 농촌복지·지역개발

11,976

7.6

13,319

8.3

1,343

11.2

• 양곡관리·유통혁신

36,324

23.0

37,190

23.1

866

2.4

• 농업기반정비

19,314

12.2

19,249

11.9

△65

△0.3

▣ 식품

7,515

4.8

8,915

5.5

1,400

18.6

▣ 기타 사업비

390

0.2

397

0.2

7

1.8

◇ 기본적 경비

4,459

2.8

4,515

2.8

56

1.3

 

< ‘21년 예산․기금안 편성 방향 및 주요 특징(붙임1 참조) >

■ 편성방향 ■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뒷받침

<1> (농산업 디지털화) 비대면·디지털 경제시대에 맞춰 농업 생산·유통 전반의 스마트·디지털화 촉진 및 관련 창업 활성화 지원

○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유통구조 효율화 및 수급 안정 지원(신규 32억원)

○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신규 178억원)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 제고

* 스마트팜 적용 품목 확대 및 현장 적용성 향상,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고도화, 환경・농작업・경영정보 등 통합분석, 농작업 자동화 등

- 청년농 육성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174억원 → 477, 개소당 2ha) 및 국내기업의 스마트팜 해외진출 패키지 지원* 강화(8억원→ 47)

* 유망국가에 시범온실을 설치하고, 전문 재배사 등 인력, 마케팅 지원

○ 스마트팜 농가의 생육환경 정보 등의 수집·제공 확대 및 데이터 서비스 개발 지원, 혁신밸리 2차 지역 빅데이터 센터 구축(2개소) 지원(62억원 → 77)

○ 농정 현안 대응・농업 기술 국산화 관련 연구 추진 및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 지원

* 핵심 농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83억원), 축산 현안 대응 산업화 기술개발사업(77) 등 신규 R&D 반영,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67 → 208) 확대

○ 우량농지 매입을 확대(2,500ha → 2,800)하여 청년농, 창업농 등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 할 수 있도록 농지 지원 확대(6,460억원 → 7,718)

○ 도시민의 농업 분야 일자리 탐색 기회 제공 및 농작업 인력의 효과적 수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충(70개소, 30억원 → 130, 53)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농업 일자리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농촌 미리 살아보기*‘ 등 지자체 지원사업 확대(136억원 → 217)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귀농귀촌 유치 지원) : ’20: 68억원 → ’21: 126

 

<2> (기후 변화 대비) 집중호우 등에 따른 재해 발생 우려에 대응하여, 농업 생산 기반 등 사전대비 역량 강화 및 재해 농가 안전망 확충

○ 노후화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재해 예방 계측기와 비상수문을 설치하여 치수능력 향상(5,381억원 → 6,065)

○ 상습침수 농경지 대상으로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방재체계 구축(3,088억원 → 3,145)

○ 신속한 영농 재개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 재해 농가에 복구비 (농약대, 대파대 등) 지원 확대(787억원 → 1,285)

 

<3> (공익적 기능 확대) 공익직불제 안착, 지역 먹거리 소비 체계 확산 및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으로 농업의 공익적 역할 강화

○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과 드론 등을 활용한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원 확대(307억원 → 310)

* 공익기능증진직불, 직불제이행점검, 사업관리비 등 2.4조원

○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신규 49억원)하고,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5개소, 신규 30억원) 설치

* 공공급식 식재료 현황을 파악하고, 원산지이력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 공급

○ 농식품 바우처 제공(35억원 → 8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91 → 158) 및 우유급식 지원(373 → 454) 등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

 

<4> (살고싶은 농촌공간) 농촌공간의 종합적인 정비를 통해 농촌마을 경관을 유지보전하고,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

○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 계획 수립 최초 지원(5개소, 신규 25억원)

* 읍・면 소재지에는 교육・문화・복지 등 생활SOC, 임대주택 등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공장・축사 등은 주거지역과 구분 유도

-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현황・문제점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과 통합적 지역개발 추진 주체에 대한 교육・컨설팅 시행(신규 6억원)

* 농촌공간 분석‧진단(2.4억원), 농촌재생 확산 지원(3.6억원)

○ 농촌 보육 여건 개선*, 고령농의 농지연금(1,479억원 → 1,809) 및 건강・연금보험료(3,330억원 → 3,362) 지원을 확대하여 농촌 사회 복지 제고

* 공동아이돌봄센터(`20: 42개소→`21: 63), 이동식 놀이교실(7→10), 농번기 아이돌봄방(23→34)

 

<5> (소득・경영 및 가격안정)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안정 및 금융 지원 강화

○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 추진을 위하여 농산물 의무자조금 지원 강화(91억원 → 106)

* 의무자조금 품목(누계) : (’20.7월) 14개 품목(마늘, 양파 추가)

- 농산물 소비실태 조사 대상 품목도 확대(5품목, 11억원 → 7, 14)

○ 사전적・자율적 수급 안정에 필요한 수급조절 물량을 확보하도록 채소가격안정제 확대(평년 생산량의 15%, 251억원 → 17, 345)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을 지원(1,300억원)하여, 코로나19・재해 피해 등에 따른 농업인 신용보증 수요 증가에 대비

○ ’20년 FTA피해품목(돼지고기, 밤)의 폐업 지원 예상액 반영(720억원 → 1,100)

 

<6> (특색․신규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한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지속 발굴(붙임2 참조)

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예산에 반영 :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1억원), 여성농업인 코디네이터* 양성 및 운영(3억원)

* 여성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농작업 편이장비 교육 및 정책 컨설팅 등 실시

②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 외식 소비 활성화 지원(1,480억원)

- (농산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중소형 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소비자가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20% 할인(810억원)

- (외식) 농산물 주요 소비처인 외식업 경기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할인혜택 제공 등 외식 활성화 캠페인 실시(670억원)

③ 중소 식품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여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고, 농식품 수출확대 추진(62억원)

④ 통합물관리 정책 시행에 따라, 농업용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농촌용수 관리체계* 구축(26억원)

* 농어촌용수이용합리화계획 재수립, 농업용수 공급 계측기 설치 등

⑤ 밀・콩 등 주요 곡물 계약재배를 도입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식량 자급 기반 강화(450억원)

⇒ ’21년 정부안에 반영된 신규사업은 총 25개로 1,170억원 증액

※ 참고 : ’21년 주요 신규사업

사 업 명

예산액

사업내용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31억원

농촌지역 현황 분석, 면소재지와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마을정비와 공장·축사 이전·집적화 등 농촌공간의 종합적 정비

농축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32억원

농축산물 도매거래를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방식까지 확대하여 유통구조 효율화 및 수급 안정 지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귀농귀촌활성화)

41억원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 이주 전에 원하는 지역에서 6개월간 미리 살아보며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 유도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 근로자 주거지원

1억원

외국인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근로·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이 장기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경영 안정화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82억원

노후 경유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조기폐차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 기반 조성

 

< 향후계획 >

□ 농식품부 `21년 예산 및 기금안은 9.3(목)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 농업계와 협력, 국회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농업·농촌 분야 현안 및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 노력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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