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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작성일 2020-10-18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다운로드 농식품부, 태풍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보도자료(10.16, 배포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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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 농약대·대파대 지원단가 실거래가의 100%로 인상, 총 1,410억원 지원 -

 

<< 주 요 내 용 >>

◈ 8∼9월 3차례 태풍으로 농작물 124천ha(쓰러짐·침수 74, 낙과 13, 벼흑백수 37), 한우 14마리·돼지 22백여 마리 폐사 등 피해 발생

◈ 피해 농가(146,081호)에 농약대, 대파대 등 재해복구비 1,410억원 지원, 농업용 배수로 등 공공시설 복구비 46억원 투입

 

<< 세 부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9월 3차례 연속된 태풍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8월 이후 제8호 태풍 ‘바비’, 제9호 ‘마이삭’ 및 제10호 ‘하이선’으로 인한 농작물(124천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46,081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410억원(국고 791, 지방비 619)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었다.

* 가축폐사 : 한우 14마리, 돼지 2,230마리, 가금류 13천마리 등

- 쓰러짐·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벼·콩 등은 ha당 74만 원, 낙과 피해를 입은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 대파대 단가 기준이며,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

-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ㅇ 농업용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46억원(국고 24, 지방비 22)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 적용 】

 

□ 이번 태풍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지난 9.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되었다.

* 최근 5년간 인상항목 수 : (‘16) 13항목 → (’17) 20 → (‘18) 35 → (’19) 21 → (‘20) 123

* 복구비 평균 현실화율 : (‘16) 실거래가의 60% → (’17) 66 → (‘18) 72 → (’19) 73 → (‘20) 83

 

ㅇ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였고,

-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하였다.

< 주요항목별 인상수준 >

◈ 농약대 : 일반작물 59만원/ha(실거래가의 80%) → 74(100), 채소류 192(80%) → 240(100), 과수류 199(80%) → 249(100)

◈ 대파대 : 일반작물 304만원/ha(실거래가의 80%) → 380(100), 과채류 707(80%) →884(100), 사과 1,239(43%) → 1,437(50)

◈ 시설복구비 : 지주시설 120만원/10a(70%)→ 172(100), 단동 참외하우스 570(31%) → 919(50)

 

【 기타 금융지원 】

 

□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2,568호 217억 원)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ㅇ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14,01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 대책경영자금*’(86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 고정 1.5% 또는 6개월 변동 0.89%, 상환기간 1년(추가로 과수 3년, 그 외 1년 연장 가능)

 

ㅇ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향후 계획 】

 

□ 농식품부는 10.15일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지자체에 교부결정하였으며, 해당 지차체를 통해 농업인에게 복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ㅇ 희망농가에 지원되는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12.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또한 농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 원예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9. 28일부터 재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ㅇ 벼, 밭작물 등 수확기에 손해평가가 진행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일제 손해조사를 마치고 11월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0.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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